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기관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신고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 양식 (해당 기관에서 제공) 발급 절차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예비신혼부부확인서 발급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양식 작성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예정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
카테고리 없음
2024. 9. 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