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신혼부부-확인서-발급안내-글
예비신혼부부

발급 기관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신고 예정일이 기재된 확인서 양식 (해당 기관에서 제공)

 

발급 절차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예비신혼부부확인서 발급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양식

 

작성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예정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는 주택 청약이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