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 범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대상

75세 이상 노인 중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완전틀니)은 제외

보험 적용 범위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험 적용

금속 도재관(PFM)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률 50%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희귀 난치성질환 20%,20%, 만성질환 30% 부담

 

치과-병원의-진료실-사진임플란트-치아-사진
임플란트

 

임플란트 외 다른 시술에 대한 내용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시술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임플란트 시술뿐입니다.

임플란트 외 다른 치과 시술

스케일링, 발치, 크라운, 브리지 등 일반 치과 진료는 건강보험 비적용

 

완전 무치악 환자의 틀니 시술도 비적용

임플란트 시술 보험 적용 범위

 

75세 이상 노인 중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해 적용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만 보험 적용

 

금속 도재관(PFM) 임플란트에만 적용, 본인부담률 50%

 

 

보건복지부에서 알리는 내용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50% 가격에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또 리베이트에서 3차례 적발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상위 수준의 본인부담금 감면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 노인의 본인부담금률은 20%, 기타 만성질환 노인의 본인부담금률은 30%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 임플란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이 불가능한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보형물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1년 이내에 요양급여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유예·제외·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 의약품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추가해 가중 처리합니다.

가중약물의 판매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판매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양급여 적용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경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출약이나 희귀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독립적 합의행정기관의 성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을 겸임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부담 없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