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내용과 적용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안내

내용

2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되는 내용입니다.

 

비급여 보험료란?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치료재료대

예방접종비

한방 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가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에는 100~30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할인 대상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2.1%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증 대상

비급여 보험금 100100만 원 미만 수령: 할인·할증 없음

 

비급여 보험금 100100만 원 이상 수령

 

100만 원~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의료취약계층 보호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과 할인율

보험료 내용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단계,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분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율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5% 내외로 할인받게 됩니다.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험료 할인율을 약 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증 대상자의 할증분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아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차기 보험료 갱신 시 약 5% 내외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 적용 절차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를 할인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자 개인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 예상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 시 할인 대상자에게는 약 5% 내외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차기 보험료 갱신 시 약 5%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 보험료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 내역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할인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자동으로 할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