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관련 휴가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과 금액 그리고 지급시기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최초 3개월간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50%(상한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