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입양 관련 정책에서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작년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공적 책임기반을 마련해서 입양정책 활성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뒷배경으로-부부들과-아이들이-손을잡고-있는-실루엣-형식의-사진입니다
지구를 배경으로 부부와 이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내용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입양체계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적 입양 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5년 7월에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 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는데, 특히 지난해 국제 예방에 관한 법률과 국내 예방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하면서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로 준비하는 한편 입양 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정책 활성화

 

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방법의 영구적인 과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비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가면서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위탁 부모의 양육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서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이나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한 절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입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조손가정  또는 학대 피해 그리고 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 부모에 대해서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탁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제도 정비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그리고 경계선 지능, 또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 욕구 아동 비중이 늘고 있는데, 기존 양육 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 전환을 추진합니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에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합니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에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를 오는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 또는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번호 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 가정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서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연결하고 입양 가정에 적응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 그리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입양에 관심 있는 많은 가정들은 이 정보를 통해 각 가정에 적합한 내용을 잘 접목시키면 좋은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