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10%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안내-문구

 

부가가세의 정의 및 계산 방법

1. 정의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경제 활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소득신고 절차를 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있으며 근로한 다음 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경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2. 계산 방법

 

우리나라는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X0.5%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세금 적용률은 10%이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세금 적용률은 1.5% ~ 4% 이고 매입액의 0.5%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만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

1. 일반과세자: 1기, 2기로 나눔

 

-. 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1기 신고 납부 기간: 7월 1일 ~7월 25일

 

-. 2기 과세기간: 7월 1일 ~12월 31일

 

-. 2기 신고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 신고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3.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신규 사업자도 현재 사업자들과 같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4. 사업자등록 폐업 사업자

 

-. 과세 기간에 속하는 날부터 폐업일까지 신고합니다.

 

-. 세금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폐업일이 3월 5일이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합니다.

 

2. 은행방문 납부

 

-. 납부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3.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4. 카드로 택스 이용

 

-. 신용 카드나 직불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 모바일앱 이용

 

-. 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일>

 

-.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및 가상계좌 납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진납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3%/일)가 추가로 부과되어 이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분납이 허용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