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고,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부부가구는 340.8340.8만 원 이하입니다.
2. 신청 장소 선택
다음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확인
다음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4.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다음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방문 신청 절차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선택한 장소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6.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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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8. 주의사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